학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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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발행일) 학회의 논문지의 발행주기는 아래와 같다.

-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 년 6회(2월 말일, 4월 말일, 6월 말일, 8월 말일, 10월 말일, 12월 말일)
-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 년 4회(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
- 디지털미디어&문화기술논문지 : 년 2회(6월 말일, 12월 말일).

 

3(발행) 논문지는 다음과 같이 발행하도록 한다.

(1) 발행일에는 반드시 1호 이상의 논문지를 발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호 이상의 논문지를 동일 발행일에 동시 발행할 수 있다.

(3) 6호 이상의 논문이 발행된 경우, 다음 발행일에 권번호를 변경하고 호번호를 다시 1번부터 발행할 수 있다.

(4) 특정 발행일에 6호 이상의 논문지가 동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권번호를 변경하여 발행할 수 있다.

 

4(호별발행권수)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의 발행 권수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논문은 온라인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 및 유명 도서관 증정용 원본을 고려하여 발행하도록 한다.

(3) 영구보관용 원본 5부를 포함하도록 한다.

(4) 회원이 책자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발행하도록 한다.

 

5(호번호배정)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의 발행 권수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처음 발행되는 논문지는 1호로 하며, 이후 발행되는 논문지에 순차적으로 호번호를 할당한다.

(2) 게재 예정인 논문들 중 특정 분야의 논문이 5편이 넘을 경우 이들 논문을 모아 독립된 호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2호 이상의 논문지를 동일 발행일에 발행할 수 있다.

 

6(권번호배정)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의 호 번호 배정은 다음의 규칙에 따른다.

(1) 매년 처음 발행되는 논문지부터는 이전에 발행된 호 번호와 상관없이 새로운 권 번호를 배정하도록 한다.

(2) 호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 순차적으로 발행된 경우, 다음 번 발행일에 발행되는 논문지부터 권번호를 변경하도록 한다.

(3) 특정 발행일에 호번호 1번부터 6번까지 동시에 발행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번호를 할당하도록 한다.

(4) 특정 발행일에 호번호 1번부터 6번까지 동시에 발행된 경우, 다음 발행일에 권번호를 변경하도록 한다.

 

7(동일저자논문)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의 각 호에는 동일 저자 논문을 동시에 게재 수 없다. 단, 동일 저자가 공저자 형태로 2편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01월 31일 제정, 201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 개정,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9일 개정,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 개정,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접수 논문의 주제 적합성 판정

(2) 심사 관리 편집위원 선정

(3) 외부 심사위원 선정

(4) 심사진행

(5) 심사결과 판정

 

3(주제적합성) 투고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4(심사관리편집위원선정) 편집위원장은 5일 이내에 투고된 논문의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전공의 편집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 관리를 의뢰한다.

 

5(외부심사위원선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 관리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외부심사위원을 2인 이상 선정 심사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1) (분야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학문의 융합 논문인 경우, 타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경력기준) 외부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 (전문성기준) 외부심사위원은 심사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유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활동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학술행사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6(심사의뢰) 심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심인 경우, 선정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회부 내용은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공지하여야 한다.

(2) 재심인 경우, 이전 심사위원에게 우선 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만일 이전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즉시 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3)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 심사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7(심사기간)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통해 정해진 심사기한 5일전에 심사완료를 독촉할 수 있다.

(2)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8(심사기준) 심사는 다음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각 항목별로 1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1) 평가항목 :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5개 항목)

① 분야의 적합성 (10점)

② 표현의 적절성 (10점)

③ 구설 및 길이 (10점)

④ 참고문헌의 인용 (10점)

⑤ 독자의 관심도 (10점)

(2) 평가항목 : 내용 및 결과의 우수성 (5개 항목)

⑥ 분야에서의 공헌도 (10점)

⑦ 방법의 적절성 (10점)

⑧ 결과의 정확성 (10점)

⑨ 결과의 참신성 (10점)

⑩ 결론의 구체성 (10점)

 

9(심사유의사항) 심사 진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심사 진행 도중 심사위원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기존에 발표된 유사 주제 논문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3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심사결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 여부를 판정한다.

(1) 심사항목별 점수의 평균(Overall)이 60점 미만인 경우, 게재 불가로 한다.

(2) 심사항목별 점수의 평균(Overall)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로 한다.

(3) 심사항목별 점수의 평균(Overall)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로 한다.

(4) 심사항목별 점수의 평균(Overall)이 80점 이상인 경우, 게재가로 한다.

 

11(논문심사비제공) 양질 논문의 게재를 촉진하기 위해,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 심사비는 무료로 한다.

 

12(심사비밀) 논문제출자의 명단 및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13(기타및예외조항)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01월 31일 제정, 201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 개정,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논문지 발간과 관련된 투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논문의 투고) 학회 논문의 투고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학술 및 기술 연구 활동에 의해 산출된 결과임과 동시에 학문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연구결과이어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본 논문지에 투고되기 이전에 국내․외 학술지, 논문지, 학회지 및 기타 정기 간행물에 투고 및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원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윤리규정에 따라 저자들이 진다.

(3) 논문의 투고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논문 접수일은 논문지 담당자가 논문 투고를 인지한 일자로 한다.

(4) 논문 최종본 투고는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5) 논문의 저자는 본인의 소속 및 직위를 직접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논문의 주저자뿐만 아니라 공동저자나 교신저자도 반드시 소속과 직위를 명기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때 논문 기여도의 순서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는 첫 번째에, 나머지는 그 뒤에 순서대로 위치하며, 교신저자를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Corresponding author’ 명기를 한다.

(6)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이 있을 경우, 논문 투고 시 교신저자는 이를 학회에 공지하고 특수관계인 저자의 논문 기여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저자의 개인정보 사전동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논문의 분량)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게재가 확정되면 최소 8면, 최대 14면으로 작성된 게재용 논문 최종본 파일을 제출한다. 논문 최종본 페이지가 14면을 초과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1) 심사료 : 무료, *20만원(*긴급심사 적용)

(2) 게재료 : 8~10면 20만원, 11면부터는 면당 3만원 추가, 지원기관표기시 10만원

 

4(논문의구성 및 작성방법) 학회 논문구성 및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구성은 한글제목, 영문제목, 한글성명, 영문성명, 영문소속, 한글 요약, 한글핵심어, 영문 요약, 영문핵심어(keyword), 본론, 참고문헌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글 요약의 길이는 10줄 내외로 작성하며, 핵심어는 4~5개로 작성한다. 국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제출된 논문인 경우, 한글을 제외하고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소속, 영문요약, 영문핵심어(keyword), 본론,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교신저자를 선정하여 표기해야하며, 교신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전자메일 주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국문 혹은 영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문은 하나의 언어로만 작성되어야 한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단,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

(3) 원고 본문에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우측 [ ] 안에 기입한다. 단독으로 인용되는 문헌은 [1][2]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기입하며, 3개 이상의 문헌이 연속적으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3-5] 등과 같이 기입한다. 두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6][7-10] 혹은 [11][12-14][19] 등과 같이 기입한다.

(4)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것만을 인용순서대로 기재하되 기재 방법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참고문헌 기재 시 반드시 영문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사용한다. 저자의 이름을 입력할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고길동 외 2명 등과 같이 하지 말고,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한다.)

[1] Journal Article 저널 논문인 경우

[ex] D. J. Kim, S. H. Lee and J. Y. Kim(저자 이름 성), “A comparative analysis of user interface through virtual reality media art works case analysis(논문제목)”,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저널명), vol. 7(권), no. 2(호), December 2018(출판년월), pp. 163-176(쪽수), doi: 10.29056/jncist.2018.12.04(DOI 번호 혹은 해당 논문 첫페이지 제출).

[2] Book 서적인 경우

[ex] J. H. Han(저자 이름 성), Bioinformatics that meets with BioPython (Korean Edition)(책제목), BJ Public(출판사), 2019(출판년도).

[3] Chapter in a Book 서적의 장을 인용한 경우

[ex] R. L. Myer(저자 이름 성), “Parametric oscillators and nonlinear materials(장제목)”, in Nonlinear Optics(책제목), vol. 4(권), P. G. Harper and B. S. Wherret, Eds.(편집자), San Francisco, CA, USA: Academic(출판 도시, 국가: 출판사), 1977(출판년도), pp. 47-160(인용 쪽수).

[4] Conference Proceedings 학술대회 논문인 경우

[ex] M. Sung and S. H. Choi(저자 이름 성), “Selective Anti-Aliasing for Virtual Reality Based on Saliency Map(논문제목)”, International Symposium on Ubiquitous Virtual Reality(학술대회명), June 27-29, 2017(학술대회 기간), Nara, Japan(학술대회 도시, 국가), pp. 16-19(쪽수), doi: 10.1109/ISUVR.2017.17(DOI 번호 혹은 해당 논문 첫페이지 제출).

[5] Patent 특허인 경우

[ex] J. -H. Bae(특허권자 이름 성), “Online learning system and its method(특허제목)”, KR Patent 1020110114162(특허번호), NovemMaster’s thesisber 3, 2011(특허출원 월일, 년).

[6] Web Page 인터넷 홈 페이지인 경우

[ex] M. H. Lee(페이지 저자이름), “Finance YouTuber gains traction for easy lecture on banking(제목)”, koreantimes.co.kr(홈페이지), https://www.koreatimes.co.kr/www/biz(URL), (accessed February 1, 2009)(검색한 월 일, 년).

[7] 미출판된 논문인 경우

[ex] M. Choi(저자 이름 성), “SCADA communication security approaches(논문제목)”, unpublished.

[8] Thesis 학위논문인 경우

[ex] E. A. Lee(저자 이름 성), “Textile design applying the Chaekgado -Focus on the production of work(학위논문제목)”, Master’s thesis(학위),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전공학과), Ewha Womans University(학위수여학교), Republic of Korea(국가), 2017(년도). [Online]. Available: www.tud.ed/jensen/diss(URL 접속 가능시 작성).

[9] Report 보고서인 경우

[ex] E. E. Reber, R. L. Michell, and C. J. Carter(저자 이름 성), “Oxygen absorption in the earth’s atmosphere(보고서 제목)”, Aerospace Corp.(기관 이름), Los Angeles, CA, USA(기관 위치한 도시 국가), Tech. Rep. TR-0200 (4230-46)-3(보고서 번호), November 1988(보고서작성 년월). [Online]. Available: www.tud.ed/jensen/diss(URL 접속 가능시 작성).

 

5(저작권 활용동의 및 의무) 논문 투고자는 투고된 논문이 심사 및 논문지 발행의 과정에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락, 동의한다.

(1) 학회 논문지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2)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최종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게재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는 [저작자 표시-비영리(CC-BY-NC)]에 따라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6(논문의 심사) 논문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통해 투고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은 2회로 한정하며, 3회 이상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필요한 논문은 ‘전면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논문의 최종 채택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하되, 논문 최종본 도착 순서에 따라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한 게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게재할 수 있다. (단, 추가 게재에 따른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3) 서면 심사 의뢰는 허용되지 않으며, 투고 논문은 투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도록 한다.

(4) 투고 논문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교신저자의 연락처(E-mail, 주소, 전화, Fax)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락이 일정기간 두절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7(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학회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gister.re.kr) 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8(기타) 논문지 발행에 관한 사항은 논문발행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01월 31일 제정, 201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 개정,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 개정,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지원하는 모든 회원(이하 회원)은 융합연구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복지 및 안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인류의 환경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에 서약하고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이해상충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해상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2 장 연구윤리

 

4(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자세)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2)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3)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4)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5(회원의 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융합연구의 진전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2) 융합연구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3)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5) 상호간의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6) 융합연구분야의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

 

6(회원의 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7(지적재산권보호)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 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2)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8(연구개발자세)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2)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3)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9(회원의 관리자역할 기준) 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

(2) 조직의 체제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3 장 연구윤리위원회

 

10(연구윤리위원회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1(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역할을 대신한다.

 

12(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4 장 연구윤리위원회 활동

 

13(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14(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15(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16(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7(이이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8(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9(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20(사후관리) 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부터 징계에 이르는 절차를 기록하여 문서로 남기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하여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사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 기록은 총회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징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를 공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 여부를 결정한다.

 

21(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01월 31일 제정, 201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 개정,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논문지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 본 위원회는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게재 확정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국내 5개 지역(도) 이상에 다수 분포되도록 한다. 단,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 별 편집위원회에 편집위원장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분과위원회 회원들이 상의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

 

4(편집위원선정) 편집위원은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서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중 후보군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의 업무에 관하여 공지한 후 이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1) (분야기준) 편집위원은 예술, 인문학, 사회학, 과학, 공학 분야 중 하나를 전공함과 동시에 융합연구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를 편집위원으로 선발한다.

(2) (지역기준) 편집위원은 국내에서 최소 국내 5개 지역(도)에 분포된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선발하되, 특수 분야인 경우 산업체, 국책연구소, 정부/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3) (경력기준)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석사학위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선발할 수 있다.

(4) (전문성기준) 편집위원은 선발 당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3편 이상의 논문 혹은 저서 발표 실적

-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타 논문지 편집위원 활동 실적(기 활동중인 경우와 활동이 내정된 경우도 포함)

 

5(편집위원장선정)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들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

 

6(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나, 추가로 선임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사임한 편집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7(편집위원의역할)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외부심사위원추천) 편집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논문 심사를 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를 검토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사무국에 알리도록 한다.

(2) (외부심사진행관리) 사무국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편집위원에게 전달하며, 편집위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심사가 완료되도록 외부 심사위원과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만일 심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동의를 얻어 다른 외부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3) (외부심사결과취합) 사무국에서는 외부심사결과를 수령하여 편집위원에게 전달하며, 편집위원은 편집회의 시작 전에 심사결과를 최종 검토하도록 한다.

(4) (채택/재심사/탈락권고)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서 외부 심사결과에 기반하여 논문의 채택/재심사/탈락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5) (논문지편집확인) 편집위원은 논문지 편집 양식에 맞추어 최종본 논문이 편집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한다. 채택이 결정된 논문 1편당 2명의 편집위원이 편집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6) (논문지목차권고) 편집위원은 채택이 결정된 논문의 주제를 검토하여,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논문들을 분류하여 소제목을 할당하도록 권고한다.

 

8(외부심사위원선정) 외부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1) (분야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융합 논문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경력기준) 외부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 (전문성기준) 외부심사위원은 심사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유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활동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학술행사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9(외부심사위원역할) 외부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의견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위원회소집및의결) 위원장은 논문지 발행일 20일 이전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의안은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논문편집회의) 논문편집회의의 시간, 장소 등은 사무국에서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되, 논문지 발행 2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논문편집회의는 개회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사결과를 통과한 논문들이 적절한 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논문의 탈락 여부, 재심사 의뢰 여부, 심사위원 할당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 정확한 양식에 맞춰 최종본 논문들이 편집되었는지 확인하고, 채택된 논문들이 소분류 주제에 맞추어 분류되었는지 결정하며, 발행될 논문의 배치 순서를 결정한다.

(3) 회의 결과는 사무국에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들이 확인하도록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 위원들 중 1인을 윤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윤리담당은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윤리규정의 변경사항, 국내외 동향, 위반 및 조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01월 31일 제정, 201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 개정,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포상 및 징계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융합연구분야 학술발전과 기술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절차와,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 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항에 대한 징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상의종류) 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우수논문상

2. 우수연구자상

3. 공로패 (혹은 공로상)

 

3(수상자격)

1. 우수논문상 : 1년 동안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에 발표된 논문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논문의 저자

2. 우수연구자상 : 융합연구분야 응용기술과 연구개발로 관련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과 객관성이 있는 공적이 현저한 회원

3. 공로패 (혹은 공로상) : 학회 및 정보산업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특별회원 및 관련인사

 

4(포상후보자추천및선정) 포상후보자는 회장, 편집위원장, 정회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5(포상후보자시상) 포상의 시기는 매년 정기총회로 한다. 다만, 공로패는 회장이 시기를 정하여 수여한다.

 

6(징계) 회원으로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7(징계의종류) 징계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자격정지

2. 제명

 

8(징계내용)

1. 자격정지 : 결정된 기간 동안 학술대회와 논문지에 논문 투고를 할 수 없음

2. 제명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결정된 기간 동안 재가입할 수 없음

 

9(징계결정) 회장 혹은 편집위원장이 징계요청을 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01월 31일 제정, 201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 개정,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