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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IT, BT, NT 산업의 인문학적인 연구와 산업적인 기술융합을 연구, 보급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 과학기술과 사회적 산업을 융합시켜 범국가적 산업의 공동발전에 관한 논문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 기술 융합 발표회 개최
- 국내/국제 학술연구회 개최
- IT, BT, NT 산업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 국제학술교류
- IT, BT, NT 상품 수출촉진에 관한 연구
- IT, BT, NT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의 포상
- 기타 본회의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 (본 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여타 지역에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청소년 및 아동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대학 또는 민간교육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자 또는 단체
나) IT, BT, NT 마케팅 및 유통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단체
다) IT, BT, NT 산업과 기술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단체
라) 과학과 산업의 기술융합에 관심이 많은 자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
- 준회원은 대학생, 학부모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청소년 및 아동회원은 초, 중, 고등학생 및 청소년으로 과학기술융합에 관심이 많은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7조 (회원 자격상실)
-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명
- 집행위원회 담당이사 5명 (총무, 학술, 사업, 편집, 기획)
- 감 사 1명
제9조 (임원의 선임)
-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부회장은 집행이사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한다.
-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집행위원회 담당(총무, 학술, 사업, 편집, 기획) 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이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 부회장은 각 분야의 연구 활동, 개발 및 학회운영 활동에 관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집행위원회 담당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해당업무를 집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년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며 임기는 회장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총회
- 이사회
- 집행위원회(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편집위원회, 기획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설치 운영한다.
- 사무국
제13조 (총회)
-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다) 운영위원회가 상정하는 주요안건
라) 각 집행위원회와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마) 기타 회원의 권리와 의부에 관한 중요사항
-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14조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담당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안건이 발생하여 승인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단,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심사
나) 총회에 상정할 의안이 심사
다)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마) 기타 업무상 중요사항
-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5조 (각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 위원회, 편집위원회, 기획위원회를 둔다.
- 각 위원회에는 담당이사와 약간명의 이사로 구성하며, 담당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필요한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은 각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입명한다.
- 총무위원회는 각종 호의의 회무, 회원의 입회 및 연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업무, 본회 및 분과위원회의 지원, 임원선출, 제도 개선 및 학회의 총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학술위원회는 정기적인 학술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계획 및 개최, 학술 사업의 계획 및 추진, 학술 및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회 및 분과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사업위원회는 학회 활동의 홍보,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 회원가입 및 찬조금 유치, 대정부 정책 활동, 산업발전, 수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 (각 특별 위원회)
- 본 회는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국)
- 본 회에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사무국장 1명과 10인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지회
제18조 (설립목적)
본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고 지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명칭과 소재지)
-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oo지회”로 한다.
- 지회의 소재지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로 한다.
제20조 (구성)
- 지회의 구성은 정회원 5명 이상으로 한다.
- 지회가 각 도 및 광역시 단위로 한다.
제21조 (설립 절차)
-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하고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학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 학회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
- 지회장은 회원, 임원, 1년간의 활동사항 등을 학회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구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 회장과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회장에게 그 활동사항을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 지회장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제23조 (경비)
-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사업수익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출납)
- 본 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예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외의채무부담)
-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학회발전기금,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기금, 학술상, 공로상 시상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들 모든 기금의 특별회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특별회계의 운영은 총무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감사)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8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 (임의 해산)
본 회는 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해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초대회장 및 초대임원의 선출)
초대회장, 부회장 및 임원은 창립 발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보칙)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