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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IT, BT, NT 산업의 인문학적인 연구와 산업적인 기술융합을 연구, 보급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2. 과학기술과 사회적 산업을 융합시켜 범국가적 산업의 공동발전에 관한 논문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3. 기술 융합 발표회 개최
  4. 국내/국제 학술연구회 개최
  5. IT, BT, NT 산업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6. 국제학술교류
  7. IT, BT, NT 상품 수출촉진에 관한 연구
  8. IT, BT, NT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의 포상
  9. 기타 본회의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 (본 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여타 지역에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청소년 및 아동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대학 또는 민간교육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자 또는 단체
    나) IT, BT, NT 마케팅 및 유통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단체
    다) IT, BT, NT 산업과 기술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단체
    라) 과학과 산업의 기술융합에 관심이 많은 자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

  2. 준회원은 대학생, 학부모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청소년 및 아동회원은 초, 중, 고등학생 및 청소년으로 과학기술융합에 관심이 많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7조 (회원 자격상실)

  1.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집행위원회 담당이사 5명 (총무, 학술, 사업, 편집, 기획)
  3. 감 사 1명

제9조 (임원의 선임)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부회장은 집행이사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한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집행위원회 담당(총무, 학술, 사업, 편집, 기획) 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6. 이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각 분야의 연구 활동, 개발 및 학회운영 활동에 관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 집행위원회 담당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해당업무를 집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년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며 임기는 회장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집행위원회(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편집위원회, 기획위원회)
  4.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설치 운영한다.
  5. 사무국

제13조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다) 운영위원회가 상정하는 주요안건
    라) 각 집행위원회와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마) 기타 회원의 권리와 의부에 관한 중요사항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1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담당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안건이 발생하여 승인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단,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심사
    나) 총회에 상정할 의안이 심사
    다)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마) 기타 업무상 중요사항

  3.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5조 (각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 위원회, 편집위원회, 기획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에는 담당이사와 약간명의 이사로 구성하며, 담당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필요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은 각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입명한다.
  4. 총무위원회는 각종 호의의 회무, 회원의 입회 및 연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업무, 본회 및 분과위원회의 지원, 임원선출, 제도 개선 및 학회의 총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학술위원회는 정기적인 학술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계획 및 개최, 학술 사업의 계획 및 추진, 학술 및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회 및 분과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6. 사업위원회는 학회 활동의 홍보,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 회원가입 및 찬조금 유치, 대정부 정책 활동, 산업발전, 수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 (각 특별 위원회)

  1. 본 회는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국)

  1. 본 회에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사무국장 1명과 10인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지회

제18조 (설립목적)

본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고 지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명칭과 소재지)

  1.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oo지회”로 한다.
  2. 지회의 소재지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로 한다.

제20조 (구성)

  1. 지회의 구성은 정회원 5명 이상으로 한다.
  2. 지회가 각 도 및 광역시 단위로 한다.

제21조 (설립 절차)

  1.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하고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학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2. 학회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

  1. 지회장은 회원, 임원, 1년간의 활동사항 등을 학회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구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과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회장에게 그 활동사항을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3. 지회장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제23조 (경비)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사업수익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출납)

  1. 본 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2.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예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외의채무부담)

  1.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학회발전기금,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기금, 학술상, 공로상 시상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2.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들 모든 기금의 특별회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특별회계의 운영은 총무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감사)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8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 (임의 해산)

본 회는 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해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초대회장 및 초대임원의 선출)

초대회장, 부회장 및 임원은 창립 발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보칙)

  1.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