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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논문 게재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불가 안내 |
작성일 | 202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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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불가 계산서 발급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본 학회는 발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게재료 등 납부 후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 납부 확인용 영수증은 발행해 드립니다. 사무국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또는 귀 기관께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및 영수증만으로 지출 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 학회는 별도의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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